헌법재판소

2025헌마896

진정사건 기각결정 등 취소

결정일: 2025년 8월 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96 진정사건 기각결정 등 취소
청 구 인 강○○
피 청 구 인 국가인권위원회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7. 23. ○○경찰청 사법경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등으로부터 진술강요, 협박 등의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3. 30. 각하 및 기각결정을 하였다(20-진정-0492500, 이하 ‘이 사건 제1 결정’이라 한다).
한편 청구인은 2020. 7. 23. ○○경찰청 사법경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수사결과 공개 등의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1. 26. 기각결정을 하였다(20-진정-0564900, 이하 ‘이 사건 제2 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2 결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각 청구하였으나, 2025. 5. 30. 모두 기각되었다(행심 제2023-261호, 행심 제2023-262호).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2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및 기각 결정은 법률상 신청권 있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2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기각 재결을 받은 사람이므로 이 사건 제1, 2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은 수용자의 신분으로 원활한 소송수행이 어렵다는 점, 소송진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보충성의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충성이 인정되는 경우란, 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헌재 1989. 9. 4. 88헌마22; 헌재 1991. 5. 13. 90헌마133; 헌재 2008. 5. 29. 2007헌마712; 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이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