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540

압수목록 미교부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7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540 압수목록 미교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비디오’라는 상호로 비디오 대여점을 운영하던 자인바, 2003. 4. 22. 단속에 나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사법경찰리인 최○훈에 의하여 불법복제되었거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 비디오물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수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처분 당시 압수목록 및 압수물 목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위 목록들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지 않아 압수된 비디오물을 빠짐없이 환부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압수목록 작성·교부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의하더라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주사보 김○태가 2003. 4. 22. 이 사건 압수처분과 관련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사법경찰리 최○훈이 2003. 8. 21.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비디오물의 구체적인 내역을 기재한 압수물 목록을 각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이 이를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과정에서 제출하여 청구인이 위 목록들에 의거하여 압수물 중 일부를 환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은 압수목록 및 압수물 목록에 누락된 비디오물에 대한 환부청구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바는 수사기관이 압수목록 및 압수물 목록 작성을 함에 있어 일부 누락하거나 또는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확하게 기재한 행위의 기본권침해 여부라 할 것이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은 2003. 4. 22. 및 2003. 8. 21.에 이 사건 압수처분과 관련한 압수목록 및 압수물 목록을 각 작성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이후인 2012. 6. 15.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