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903
사실조회 부당회신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8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03 사실조회 부당회신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3. 27. 제1심에서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1164864).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33749), 그 소송 계속 중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24. 12. 5.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에 사실조회(이하 ‘이 사건 사실조회’라 한다)를 의뢰하였으나 그 회신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2025. 3. 20. 및 2025. 6. 13. 각각 인천지방검찰청에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를 조속히 송부해 달라는 내용의 ‘사실조회에 따른 독촉’을 발송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5. 7. 11. 이 사건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여 그 회신이 2025.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달하였다. 그 요지는 청구인이 근거도 없이 수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투망식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과정에서 위 검찰청에 해당 수사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 등을 묻는 사실조회를 남발하고 있으며, 그 내용 역시 기존에 정보공개청구나 다른 사건의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답변한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더 이상 청구인의 사실조회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실조회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불성실한 회신을 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16. 이 사건 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참조).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른 법원의 조사의 촉탁(사실조회)은 법원이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한 방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실조회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은 피청구인이 법원을 상대로 행한 국가기관 상호간의 사실행위일 뿐, 공권력 주체로서 국민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12. 10. 23. 2012헌마819 참조).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회신으로 인하여 관련 소송의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ㆍ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903 사실조회 부당회신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3. 27. 제1심에서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1164864).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33749), 그 소송 계속 중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24. 12. 5.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에 사실조회(이하 ‘이 사건 사실조회’라 한다)를 의뢰하였으나 그 회신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2025. 3. 20. 및 2025. 6. 13. 각각 인천지방검찰청에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를 조속히 송부해 달라는 내용의 ‘사실조회에 따른 독촉’을 발송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5. 7. 11. 이 사건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여 그 회신이 2025.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달하였다. 그 요지는 청구인이 근거도 없이 수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투망식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과정에서 위 검찰청에 해당 수사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 등을 묻는 사실조회를 남발하고 있으며, 그 내용 역시 기존에 정보공개청구나 다른 사건의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답변한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더 이상 청구인의 사실조회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실조회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불성실한 회신을 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16. 이 사건 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참조).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른 법원의 조사의 촉탁(사실조회)은 법원이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한 방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실조회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은 피청구인이 법원을 상대로 행한 국가기관 상호간의 사실행위일 뿐, 공권력 주체로서 국민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12. 10. 23. 2012헌마819 참조).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회신으로 인하여 관련 소송의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ㆍ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