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911

대통령 직무수행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8월 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11 대통령 직무수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당하여 현재 서울경찰청의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통령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위헌ㆍ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현재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