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927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8월 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27 재판취소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절도의 범죄사실로 2025.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약3481,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함). 이후 청구인이 2025. 5. 8.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5. 27. 청구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초기2213). 청구인이 즉시항고하였으나, 2025. 6. 20.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로86, 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정식재판청구서를 단 하루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7. 23. 이 사건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