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93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8월 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93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3. 11. 15. 제1심에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23고합230(분리)], 이에 검사가 항소하자 항소심은 2024. 6. 2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하였으며[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노283, 이하 ‘제1항소심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9. 27.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0559).
또한,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4. 8. 21. 제1심에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합102). 청구인 및 검사가 이에 각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24. 12. 2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노2514, 2754(병합), 이하 ‘제2항소심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5. 4. 3.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도603).
청구인은 이 사건 제1항소심 판결, 제2항소심 판결에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아 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마약류에 대한 처벌규정과 비교하였을 때 형량이 과도하게 높게 규정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에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제1항소심판결, 제2항소심판결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2024. 6. 20.과 2024. 12. 20. 무렵에는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19. 11. 12. 2019헌마1236 참조). 따라서 위 각 유죄판결 선고일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 7. 24.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