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958
약식기소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8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58 약식기소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로 2021. 4. 16. 약식명령 청구되어(수원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4816호, 이하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이라 한다), 2021. 7. 2.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약1559,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이 자신을 피의자로 낙인찍었고, 법원도 객관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선택적 판결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임이 분명한 이상,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1. 3. 23. 2021헌마280; 헌재 2025. 6. 17. 2025헌마590 참조).
나. 이 사건 약식명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약식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958 약식기소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로 2021. 4. 16. 약식명령 청구되어(수원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4816호, 이하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이라 한다), 2021. 7. 2.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약1559,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이 자신을 피의자로 낙인찍었고, 법원도 객관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선택적 판결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임이 분명한 이상,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1. 3. 23. 2021헌마280; 헌재 2025. 6. 17. 2025헌마590 참조).
나. 이 사건 약식명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약식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