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131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0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31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①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수용(이하 ‘이 사건 조사수용’이라 한다), ② 피청구인이 2025. 8. 18.경 청구인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청구인이 구매한 동면티 등의 물건을 압수한 행위(이하 ‘이 사건 열람·압수행위’라 한다), ③ 피청구인이 일과시간(06:00 ~ 21:00) 중 전자영상장비(CCTV) 감시와 기동순찰팀(CRPT)의 순찰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취침을 방해한 행위(이하 ‘이 사건 취침방해 행위’이라 한다), ④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신과 치료를 교도소 내에서 받을 예정이라고 통보한 행위(이하 ‘이 사건 통보행위’라 한다), ⑤ 피청구인이 2025. 8. 18.부터 같은 달 24.까지 청구인에게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운동을 사실상 금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식사·운동 관련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2025. 9. 26.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의 일시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렸다. 청구인은 2025. 10. 2. 제출한 보정서를 통하여, ① 이 사건 조사수용은 2025. 8. 18.과 같은 달 20. 각 내려졌고, ② 이 사건 통보행위는 2025. 8. 21. 이루어졌으며, ③ 나아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30일의 금치처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친에게 연락하여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 행위, 피청구인이 2025. 9. 11. 청구인을 서신검열대상자로 지정한 행위, 피청구인이 2025. 9. 17. 청구인의 서신 발송을 취소한 행위(이하 위 처분 및 행위들을 합하여 ‘이 사건 나머지 처분 및 행위들’라 한다)를 함께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으나, 심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없다(헌재 2022. 5. 26. 2020헌마1512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취지 추가신청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심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헌재 2024. 8. 29. 2020헌마839 참조).
청구인은 2025. 10. 2.자 보정서를 통하여,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30일의 금치처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친에게 연락하여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 행위, 피청구인이 2025. 9. 11. 청구인을 서신검열대상자로 지정한 행위, 피청구인이 2025. 9. 17. 청구인의 서신 발송을 취소한 행위를 추가로 다투고 있다. 이는 청구취지 추가신청으로 선해할 수 있으나, 모두 당초 청구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별개의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청구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나머지 처분 및 행위들은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한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조사수용, 이 사건 열람·압수행위, 이 사건 취침방해 행위, 이 사건 통보행위 및 이 사건 식사·운동 관련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조사수용에 관한 부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교정시설 장의 조사수용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헌재 2024. 1. 30. 2024헌마69 등 참조).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조사수용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열람·압수행위에 관한 부분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선고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22. 2. 24. 2018헌마1010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열람·압수행위는 2025. 8. 18. 종료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열람·압수행위의 성격이나 내용을 감안할 때 그에 대한 판단은 개개의 사건에 대한 개별적ㆍ구체적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열람·압수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개별 사건을 떠나 일반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6. 10. 27. 2014헌마626; 헌재 2017. 1. 10. 2016헌마1130 참조).
다. 이 사건 취침방해 행위 및 이 사건 통보행위에 관한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2) 먼저 이 사건 취침방해 행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2025. 9. 12.자 ○○교도소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2항 및 ○○교도소의 ‘징벌대상자 및 징벌자의 처우 및 수용관리 계획(2024. 4.)’에 따른 ‘조사ㆍ징벌실 일과시간표’에는 일과시간이 06:00 ~ 21:00으로 기재된 사실, 위 계획에 따른 ‘조사ㆍ징벌실 준수사항’에는 ‘일과시간 중 누워있지 말 것’으로 기재된 사실, 위 일과시간표 및 준수사항은 모든 징벌대상자 및 징벌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 청구인은 징벌대상자로서 2025. 8. 18. 조사수용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취침방해 행위는 피청구인이 전자영상장비(CCTV) 감시와 기동순찰팀(CRPT)의 순찰을 통하여 당시 조사수용 중이었던 청구인에게 ‘징벌대상자 및 징벌자의 처우 및 수용관리 계획(2024. 4.)’에 따른 ‘조사ㆍ징벌실 일과시간표’ 및 ‘조사ㆍ징벌실 준수사항’을 단순히 안내한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취침방해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통보행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거듭된 향정신성의약품 추가 처방 및 증량 요구 등으로 인해 청구인을 진료하던 외부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들이 청구인에 대한 진료를 거부한 사실, 피청구인은 더 이상 청구인에 대한 외부병원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교정시설 내에서 화상으로 진행하는 정신과 원격진료를 실시할 것을 결정한 사실, 피청구인은 2025. 8. 21. 09:00경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교도소의 방침과 원격진료에 대한 안내를 하면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신과 원격진료 다음 주 8/27(수) 오후 실시 예정 ⇒ 외부병원 불가, 교도소 방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헌재 2025. 9. 16. 2025헌마1105).
그렇다면 이 사건 통보행위는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교도소의 방침과 원격진료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행위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식사·운동 관련 행위에 관한 부분
청구인은 2025. 8. 18.부터 같은 달 24.까지 식사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운동도 사실상 금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25. 9. 12.자 ○○교도소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모든 수용자에 대하여 식사가 매 배식시간(조식 06:00 ~ 08:00, 중식 11:00 ~ 12:30, 석식 16:30 ~ 18:30)에 제공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에 대하여 식사가 제공되지 아니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운동이 금지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식사·운동 관련 행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131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①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수용(이하 ‘이 사건 조사수용’이라 한다), ② 피청구인이 2025. 8. 18.경 청구인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청구인이 구매한 동면티 등의 물건을 압수한 행위(이하 ‘이 사건 열람·압수행위’라 한다), ③ 피청구인이 일과시간(06:00 ~ 21:00) 중 전자영상장비(CCTV) 감시와 기동순찰팀(CRPT)의 순찰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취침을 방해한 행위(이하 ‘이 사건 취침방해 행위’이라 한다), ④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신과 치료를 교도소 내에서 받을 예정이라고 통보한 행위(이하 ‘이 사건 통보행위’라 한다), ⑤ 피청구인이 2025. 8. 18.부터 같은 달 24.까지 청구인에게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운동을 사실상 금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식사·운동 관련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2025. 9. 26.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의 일시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렸다. 청구인은 2025. 10. 2. 제출한 보정서를 통하여, ① 이 사건 조사수용은 2025. 8. 18.과 같은 달 20. 각 내려졌고, ② 이 사건 통보행위는 2025. 8. 21. 이루어졌으며, ③ 나아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30일의 금치처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친에게 연락하여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 행위, 피청구인이 2025. 9. 11. 청구인을 서신검열대상자로 지정한 행위, 피청구인이 2025. 9. 17. 청구인의 서신 발송을 취소한 행위(이하 위 처분 및 행위들을 합하여 ‘이 사건 나머지 처분 및 행위들’라 한다)를 함께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으나, 심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없다(헌재 2022. 5. 26. 2020헌마1512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취지 추가신청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심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헌재 2024. 8. 29. 2020헌마839 참조).
청구인은 2025. 10. 2.자 보정서를 통하여,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30일의 금치처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친에게 연락하여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 행위, 피청구인이 2025. 9. 11. 청구인을 서신검열대상자로 지정한 행위, 피청구인이 2025. 9. 17. 청구인의 서신 발송을 취소한 행위를 추가로 다투고 있다. 이는 청구취지 추가신청으로 선해할 수 있으나, 모두 당초 청구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별개의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청구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나머지 처분 및 행위들은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한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조사수용, 이 사건 열람·압수행위, 이 사건 취침방해 행위, 이 사건 통보행위 및 이 사건 식사·운동 관련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조사수용에 관한 부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교정시설 장의 조사수용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헌재 2024. 1. 30. 2024헌마69 등 참조).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조사수용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열람·압수행위에 관한 부분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선고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22. 2. 24. 2018헌마1010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열람·압수행위는 2025. 8. 18. 종료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열람·압수행위의 성격이나 내용을 감안할 때 그에 대한 판단은 개개의 사건에 대한 개별적ㆍ구체적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열람·압수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개별 사건을 떠나 일반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6. 10. 27. 2014헌마626; 헌재 2017. 1. 10. 2016헌마1130 참조).
다. 이 사건 취침방해 행위 및 이 사건 통보행위에 관한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2) 먼저 이 사건 취침방해 행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2025. 9. 12.자 ○○교도소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2항 및 ○○교도소의 ‘징벌대상자 및 징벌자의 처우 및 수용관리 계획(2024. 4.)’에 따른 ‘조사ㆍ징벌실 일과시간표’에는 일과시간이 06:00 ~ 21:00으로 기재된 사실, 위 계획에 따른 ‘조사ㆍ징벌실 준수사항’에는 ‘일과시간 중 누워있지 말 것’으로 기재된 사실, 위 일과시간표 및 준수사항은 모든 징벌대상자 및 징벌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 청구인은 징벌대상자로서 2025. 8. 18. 조사수용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취침방해 행위는 피청구인이 전자영상장비(CCTV) 감시와 기동순찰팀(CRPT)의 순찰을 통하여 당시 조사수용 중이었던 청구인에게 ‘징벌대상자 및 징벌자의 처우 및 수용관리 계획(2024. 4.)’에 따른 ‘조사ㆍ징벌실 일과시간표’ 및 ‘조사ㆍ징벌실 준수사항’을 단순히 안내한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취침방해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통보행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거듭된 향정신성의약품 추가 처방 및 증량 요구 등으로 인해 청구인을 진료하던 외부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들이 청구인에 대한 진료를 거부한 사실, 피청구인은 더 이상 청구인에 대한 외부병원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교정시설 내에서 화상으로 진행하는 정신과 원격진료를 실시할 것을 결정한 사실, 피청구인은 2025. 8. 21. 09:00경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교도소의 방침과 원격진료에 대한 안내를 하면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신과 원격진료 다음 주 8/27(수) 오후 실시 예정 ⇒ 외부병원 불가, 교도소 방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헌재 2025. 9. 16. 2025헌마1105).
그렇다면 이 사건 통보행위는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교도소의 방침과 원격진료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행위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식사·운동 관련 행위에 관한 부분
청구인은 2025. 8. 18.부터 같은 달 24.까지 식사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운동도 사실상 금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25. 9. 12.자 ○○교도소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모든 수용자에 대하여 식사가 매 배식시간(조식 06:00 ~ 08:00, 중식 11:00 ~ 12:30, 석식 16:30 ~ 18:30)에 제공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에 대하여 식사가 제공되지 아니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운동이 금지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식사·운동 관련 행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