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252

정보공개청구서 지급의무 불이행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0월 1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52 정보공개청구서 지급의무 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5.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노역장유치를 위하여 2025. 8. 23.부터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2025. 9. 13. 출소하였다.
청구인은 2025. 9. 11.경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서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이 사건 미제공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9.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2025. 9. 11.경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주장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기록상 이 사건 미제공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더욱이 2025. 9. 23.자 ○○구치소 사실조회 회보에 따르면, 청구인이 노역장유치로 ○○구치소에 수용된 기간(2025. 8. 23. ~ 2025. 9. 13.) 동안에 아무런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에 비추어보더라도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이 사건 미제공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