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268
민원처리 지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0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68 민원처리 지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5.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수사기관은 2015. 6. 18.경 청구인을 강제추행 등 범죄사실로 체포하였고(이하 ‘이 사건 체포행위’라 한다), 그 이후 DNA 시료 채취 등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사행위’라 한다).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을 담당하였던 사법경찰관 및 검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3. 10. 4. 불송치결정을 하였다(○○경찰서 2023-000967,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① 이 사건 체포행위, ② 이 사건 수사행위 및 ③ 이 사건 불송치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고, ④ 나아가 청구인의 2024. 12. 17. 담당 공무원에 대한 추가 고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수사진행상황을 전혀 통지하지 아니하고 법령에 따른 수사기간(3개월)을 도과하여서도 수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직무유기행위(이하 ‘이 사건 직무유기행위’라 한다)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체포행위, 이 사건 수사행위 및 이 사건 직무유기행위에 관한 부분
수사기관의 체포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절차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90; 헌재 2021. 3. 9. 2021헌마229 참조).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수사행위와 이 사건 직무유기행위도 함께 다투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는 해당 공무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나.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관한 부분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그러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 이 사건 불송치결정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 2022. 9. 6. 2022헌마1182 등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
다. 나머지 주장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법원의 사실상 방치 행위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변호사로부터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무시되었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268 민원처리 지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5.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수사기관은 2015. 6. 18.경 청구인을 강제추행 등 범죄사실로 체포하였고(이하 ‘이 사건 체포행위’라 한다), 그 이후 DNA 시료 채취 등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사행위’라 한다).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을 담당하였던 사법경찰관 및 검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3. 10. 4. 불송치결정을 하였다(○○경찰서 2023-000967,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① 이 사건 체포행위, ② 이 사건 수사행위 및 ③ 이 사건 불송치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고, ④ 나아가 청구인의 2024. 12. 17. 담당 공무원에 대한 추가 고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수사진행상황을 전혀 통지하지 아니하고 법령에 따른 수사기간(3개월)을 도과하여서도 수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직무유기행위(이하 ‘이 사건 직무유기행위’라 한다)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체포행위, 이 사건 수사행위 및 이 사건 직무유기행위에 관한 부분
수사기관의 체포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절차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90; 헌재 2021. 3. 9. 2021헌마229 참조).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수사행위와 이 사건 직무유기행위도 함께 다투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는 해당 공무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나.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관한 부분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그러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 이 사건 불송치결정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 2022. 9. 6. 2022헌마1182 등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
다. 나머지 주장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법원의 사실상 방치 행위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변호사로부터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무시되었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