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273
서신검열 대상자 지정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0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273 서신검열 대상자 지정 등 위헌확인
청구인조○○
피청구인○○교도소장
결정일2025.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5. 9. 11. 청구인을 서신검열대상자로 지정(이하 ‘이 사건 서신검열대상자 지정행위’라 한다)하였고, 2025. 9. 12. 청구인이 ○○지방법원 ○○지원에 발송한 서신을 검열(이하 ‘이 사건 서신검열행위’라 한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서신검열대상자 지정행위에 대한 청구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서신검열대상자 지정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데, 청구인이 그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서신검열행위에 대한 청구
(1)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선고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22. 2. 24. 2018헌마1010 참조). 다만 헌법소원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759 참조).
(2) 이 사건 서신검열행위는 이 부분 심판청구가 제기되기 전 이미 종료되었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위헌임을 확인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태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수형자가 발송하는 서신에 대한 검열행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수차례 선언한 바 있으며(헌재 1998. 8. 27. 96헌마398 결정; 헌재 2001. 11. 29. 99헌마713 결정 등), 이 사건에 있어서 특별히 또 다시 헌법적 해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1273 서신검열 대상자 지정 등 위헌확인
청구인조○○
피청구인○○교도소장
결정일2025.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5. 9. 11. 청구인을 서신검열대상자로 지정(이하 ‘이 사건 서신검열대상자 지정행위’라 한다)하였고, 2025. 9. 12. 청구인이 ○○지방법원 ○○지원에 발송한 서신을 검열(이하 ‘이 사건 서신검열행위’라 한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서신검열대상자 지정행위에 대한 청구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서신검열대상자 지정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데, 청구인이 그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서신검열행위에 대한 청구
(1)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선고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22. 2. 24. 2018헌마1010 참조). 다만 헌법소원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759 참조).
(2) 이 사건 서신검열행위는 이 부분 심판청구가 제기되기 전 이미 종료되었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위헌임을 확인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태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수형자가 발송하는 서신에 대한 검열행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수차례 선언한 바 있으며(헌재 1998. 8. 27. 96헌마398 결정; 헌재 2001. 11. 29. 99헌마713 결정 등), 이 사건에 있어서 특별히 또 다시 헌법적 해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