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283

구속영장 발부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0월 1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83 구속영장 발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9. 23.경 ○○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체포되었고, 그 후 경찰 및 검찰에서 편파적이고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으며, 2024. 9. 24.경 서울북부지방법원이 부당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약 3개월 반 동안 구치소에 수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9. 23. 위 각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에 대한 체포행위에 대한 청구
사법경찰관의 체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체포적부심사,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헌재 2018. 6. 14. 2018헌마531; 헌재 2020. 2. 25. 2020헌마140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 등에 대한 청구
기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만약 수사기관의 수사에서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해당 경찰관 등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 9. 7. 2010헌마497; 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영장발부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영장발부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 영장발부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는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