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284
공소제기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0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84 공소제기 위헌확인
청 구 인 차○○
결 정 일 2025.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을 협박죄로 기소하였고, 제1심 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5고단1301 판결). 쌍방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광주지방법원 2025노2684).
나.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위 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9.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상실하므로, 검사의 기소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독립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기소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284 공소제기 위헌확인
청 구 인 차○○
결 정 일 2025.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을 협박죄로 기소하였고, 제1심 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5고단1301 판결). 쌍방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광주지방법원 2025노2684).
나.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위 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9.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상실하므로, 검사의 기소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독립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기소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