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300
공소제기처분취소
결정일: 2025년 10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300 공소제기처분취소
청구인윤○○
피청구인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
결정일2025.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1. 6. 9. 청구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하였고(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21형제143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처분’이라 한다), 제1심 법원은 청구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 8. 18. 선고 2021고정40 판결).
나. 청구인은 2024. 8. 12. 이 사건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2024. 9. 3. 2024헌마728).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9.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기소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임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1300 공소제기처분취소
청구인윤○○
피청구인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
결정일2025.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1. 6. 9. 청구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하였고(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21형제143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처분’이라 한다), 제1심 법원은 청구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 8. 18. 선고 2021고정40 판결).
나. 청구인은 2024. 8. 12. 이 사건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2024. 9. 3. 2024헌마728).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9.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기소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임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