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3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0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모욕죄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4고정1828 판결). 청구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4. 선고 2025노148 판결).
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선고와 동시에 정보통신망으로 판결문 정본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참조).
청구인은 법원이 선고와 동시에 정보통신망으로 판결문 정본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법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3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모욕죄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4고정1828 판결). 청구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4. 선고 2025노148 판결).
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선고와 동시에 정보통신망으로 판결문 정본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참조).
청구인은 법원이 선고와 동시에 정보통신망으로 판결문 정본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법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