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308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0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08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었던 2024. 9. 26.경 반바지 아래 성기 부위에 손바닥 크기의 구멍이 난 옷을 지급받았고, 구치소 직원으로부터 반말과 고함을 들었으며, 2024. 9. 27.경 구치소 내에서 억울하게 수갑을 차게 되었고, 싱크대와 세면기가 없는 독방에 격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26. 위 각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10. 2. 보정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이 2024. 10. 2.경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을 때 위생물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미지급 행위를 심판대상으로 추가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기본권 침해행위는 2024. 9. 26.경부터 2024. 10. 2.경까지 발생하였는바, 청구인은 그 시점에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9. 26.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308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었던 2024. 9. 26.경 반바지 아래 성기 부위에 손바닥 크기의 구멍이 난 옷을 지급받았고, 구치소 직원으로부터 반말과 고함을 들었으며, 2024. 9. 27.경 구치소 내에서 억울하게 수갑을 차게 되었고, 싱크대와 세면기가 없는 독방에 격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26. 위 각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10. 2. 보정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이 2024. 10. 2.경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을 때 위생물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미지급 행위를 심판대상으로 추가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기본권 침해행위는 2024. 9. 26.경부터 2024. 10. 2.경까지 발생하였는바, 청구인은 그 시점에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9. 26.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