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31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0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1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무부가 청구인에게 한 ‘○○보호관찰소로 인해 정신병원에 감금되는 것은 추후의 일이다.’라는 결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9.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보호관찰소가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유출하였고 청구인을 감금하려고 하고 있으며 법무부가 이를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등의 취지로 막연하게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31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무부가 청구인에게 한 ‘○○보호관찰소로 인해 정신병원에 감금되는 것은 추후의 일이다.’라는 결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9.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보호관찰소가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유출하였고 청구인을 감금하려고 하고 있으며 법무부가 이를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등의 취지로 막연하게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