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319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10월 1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19 재판취소
청 구 인 구○○
결 정 일 2025.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결정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9.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알 수 없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청구서에 기재된 청주지방법원 2025. 9. 10.자 2025아24 결정 및 청주지방법원 2025. 9. 18.자 2025카기393 결정 등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위 각 결정 등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