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325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결정일: 2025년 10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325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구인송○○
결정일2025.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손○○ 등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4. 12. 9. 자 2024형제42090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5. 5. 20. 자 2025초재586 결정), 재항고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9. 2. 자 2025모1408 결정).
다. 청구인은 2025. 10. 1.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재정신청 기각결정 및 재항고 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1325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구인송○○
결정일2025.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손○○ 등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4. 12. 9. 자 2024형제42090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5. 5. 20. 자 2025초재586 결정), 재항고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9. 2. 자 2025모1408 결정).
다. 청구인은 2025. 10. 1.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재정신청 기각결정 및 재항고 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