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341
검사의 상고 포기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0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341 검사의 상고 포기 위헌확인
청구인장○○
대리인 법무법인 AK담당변호사 김용찬, 김종수, 안종오, 하동균, 정다인
피청구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2025.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이○○은 2022. 6. 29. 19:25경 청구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승용차가 정차하자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걸어 가 운전석 문을 연 후 운전석에 앉아있던 청구인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위협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공소사실’이라 한다), 같은 날 19:30경 주차장 내 비상계단에서 주먹으로 청구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청구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이하 ‘이 사건 제2공소사실’이라 한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나.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제2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제1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4고정542 판결). 이에 대하여 쌍방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5노149 판결,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쌍방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검사가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0.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 즉 헌법의 명문규정으로부터 혹은 헌법해석상 도출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인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헌법해석상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검사에 대하여 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에게는 이미 법원의 재판절차를 거침으로써 고소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고 주장하기 위한 기회가 부여되었다. 법관에 의한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의 심리검토를 받을 기회가 보장된 이상 재판절차진술권 등이 침해될 여지도 없다(헌재 2004. 2. 26. 2003헌마60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에 대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9. 2. 19. 2019헌마126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1341 검사의 상고 포기 위헌확인
청구인장○○
대리인 법무법인 AK담당변호사 김용찬, 김종수, 안종오, 하동균, 정다인
피청구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2025.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이○○은 2022. 6. 29. 19:25경 청구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승용차가 정차하자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걸어 가 운전석 문을 연 후 운전석에 앉아있던 청구인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위협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공소사실’이라 한다), 같은 날 19:30경 주차장 내 비상계단에서 주먹으로 청구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청구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이하 ‘이 사건 제2공소사실’이라 한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나.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제2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제1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4고정542 판결). 이에 대하여 쌍방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5노149 판결,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쌍방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검사가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0.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 즉 헌법의 명문규정으로부터 혹은 헌법해석상 도출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인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헌법해석상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검사에 대하여 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에게는 이미 법원의 재판절차를 거침으로써 고소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고 주장하기 위한 기회가 부여되었다. 법관에 의한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의 심리검토를 받을 기회가 보장된 이상 재판절차진술권 등이 침해될 여지도 없다(헌재 2004. 2. 26. 2003헌마60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에 대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9. 2. 19. 2019헌마126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