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1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0월 1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1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
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결 정 일 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로서, 2021. 3. 19.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되었다. 청구인은 2023. 10. 30.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었고, 2023. 11. 17. ○○교도소에 배정되어 현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청구인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복무기간, 복무형태 등을 규정한 대체역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법무부장관의 사실조회회보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 10. 30. 대체복무교육센터에 입교한 뒤 2023. 11. 17.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포함한 대체역법 조항 및 관련법령에 대한 교육 및 복무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23. 11. 17.경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5. 8. 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재 2022. 4. 12. 2022헌마41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