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141

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결정일: 2025년 10월 1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41 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이기선, 박영석, 노장환
피 청 구 인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9. 10. 청구인과 동거하지 않는 이종사촌인 강□□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는 2025. 5. 29. 청구인이 범죄사실과 범인을 안 때인 2023. 10.경으로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이 도과한 후 고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25년 형제3817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7. 22. 항고를 기각하였다(광주고등검찰청 2025고불항628호, 이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동거하지 않는 친족간에 사기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354조 중 제328조 제2항을 제347조 제1항에 준용하는 부분 및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6개월로 정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은 친족 간 사기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짧은 고소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고 있고,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은 위와 같이 위헌성이 있는 법률조항을 적용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그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강□□의 청구인에 대한 사기 범행 및 그로 인한 피해를 2023. 10.경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 더 이상 고소를 하지 못하게 된 2024. 4.경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이미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25. 8.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재 2023. 7. 25. 2023헌마879 참조).
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헌재 2017. 2. 28. 2017헌마111).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