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143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0월 1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43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결 정 일 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2022노123),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2. 9. 29.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2도91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현재 ○○구치소 수용 중이다.
나. 청구인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이 다투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관련조항]
공직선거법 부칙(2015. 8. 13. 법률 제1349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16. 1. 1. 시행되었다. 심판대상조항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로 인한 기본권 제한은 청구인에게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유 발생일은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후 첫 선거일이다(헌재 2014. 1. 28. 2013헌마105; 헌재 2024. 3. 28. 2020헌마640 등 참조).
앞서 보았듯이 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2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2022. 9. 29. 이후 첫 선거인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2024. 4. 10. 법령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8.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재 2025. 6. 17. 2025헌마602; 헌재 2025. 9. 9. 2025헌마1054 등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기존 선례(헌재 2017. 5. 25. 2016헌마292등)를 변경할 사유가 최근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기간을 달리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기간 판단을 달리할 사유로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