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15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다목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0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5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다목 위헌확인
청구인윤○○
피 청 구인수원시장
결정일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되어, 2024. 8. 20. 및 9. 13.에 각각 682,630원의 생계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24. 10. 8. 청구인이 2024년 8월 및 9월에 국민연금법에 따라 월 420,550원(2024년 8월에는 같은 해 5월분부터 8월분까지를 합산하여 지급)의 장애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반영하여 2024. 10. 18. 청구인에게 생계급여로 종전보다 420,550원이 감액된 262,080원만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4. 10. 20.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처분의 생계급여 차감 경위를 문의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을 상대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1. 1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2024경기행심1415,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하고, 그 재결서를 ‘이 사건 재결서’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을 2025. 2. 7. 송달받았다.
다. 청구인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등을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중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을 구성하는 ‘실제소득’에 포함되도록 규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다목과 이 사건 처분이 각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20. 12. 22. 대통령령 제3128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4호 다목(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처분이 각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20. 12. 22. 대통령령 제31286호로 개정된 것)
제5조(소득의 범위) ① 법 제6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이전소득[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이전소득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다.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관련조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4. 12. 30. 법률 제1293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2조 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ㆍ질병ㆍ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4. 이전소득
3.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리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21. 1. 1.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을 2025. 2. 7. 송달받았다. 이 사건 재결서에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에 해당하여 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실제소득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였고,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청구인의 증가한 소득만큼 줄어드는바,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생계급여감소 결정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받은 2025. 2. 7.에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에게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8. 31.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앞서 보았듯이 청구인은 2024. 10. 20.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처분의 생계급여 차감 경위를 문의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늦어도 위 2024. 10. 20.에는 이 사건 처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8. 31.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115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다목 위헌확인
청구인윤○○
피 청 구인수원시장
결정일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되어, 2024. 8. 20. 및 9. 13.에 각각 682,630원의 생계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24. 10. 8. 청구인이 2024년 8월 및 9월에 국민연금법에 따라 월 420,550원(2024년 8월에는 같은 해 5월분부터 8월분까지를 합산하여 지급)의 장애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반영하여 2024. 10. 18. 청구인에게 생계급여로 종전보다 420,550원이 감액된 262,080원만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4. 10. 20.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처분의 생계급여 차감 경위를 문의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을 상대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1. 1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2024경기행심1415,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하고, 그 재결서를 ‘이 사건 재결서’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을 2025. 2. 7. 송달받았다.
다. 청구인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등을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중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을 구성하는 ‘실제소득’에 포함되도록 규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다목과 이 사건 처분이 각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20. 12. 22. 대통령령 제3128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4호 다목(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처분이 각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20. 12. 22. 대통령령 제31286호로 개정된 것)
제5조(소득의 범위) ① 법 제6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이전소득[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이전소득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다.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관련조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4. 12. 30. 법률 제1293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2조 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ㆍ질병ㆍ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4. 이전소득
3.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리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21. 1. 1.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을 2025. 2. 7. 송달받았다. 이 사건 재결서에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에 해당하여 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실제소득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였고,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청구인의 증가한 소득만큼 줄어드는바,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생계급여감소 결정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받은 2025. 2. 7.에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에게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8. 31.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앞서 보았듯이 청구인은 2024. 10. 20.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처분의 생계급여 차감 경위를 문의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늦어도 위 2024. 10. 20.에는 이 사건 처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8. 31.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