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232
피청구인 변경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0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32 피청구인 변경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남시 ○○구청장을 상대로 ‘직인위법 시정조치 의무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23. 10. 24. 각하재결(2023경기행심1466)을 받았고, 위 재결은 2023. 11. 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위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을 변경한 것 등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25. 9.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이 다투는 공권력 행사는 위 각하재결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2023. 11. 7.경 모두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그 무렵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 및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9. 1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232 피청구인 변경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남시 ○○구청장을 상대로 ‘직인위법 시정조치 의무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23. 10. 24. 각하재결(2023경기행심1466)을 받았고, 위 재결은 2023. 11. 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위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을 변경한 것 등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25. 9.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이 다투는 공권력 행사는 위 각하재결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2023. 11. 7.경 모두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그 무렵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 및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9. 1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