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233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결정일: 2025년 10월 1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233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인서○○
피 청 구인○○시장
결정일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2. 6. 9. 청구인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 22,204,4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5. 2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5436).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5. 5. 23.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4누46820),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5. 9. 4.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5두34032, 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2025.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5. 9. 15.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2. 22. 99헌마409 참조).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어서 그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