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235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10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235 재판취소
청구인박○○
결정일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2021. 2. 10. 전○○과 김○○ 사이의 개인택시면허 양도ㆍ양수에 대하여 인가하였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청장을 상대로 위 인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12. 21. 그 소가 각하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2452).
나.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으나 2024. 9. 23.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누31569).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25. 1. 23. 재항고가 기각되었고(대법원 2024무893), 이에 대하여 준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5. 8. 11. 준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재무12,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5. 9. 15.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1235 재판취소
청구인박○○
결정일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2021. 2. 10. 전○○과 김○○ 사이의 개인택시면허 양도ㆍ양수에 대하여 인가하였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청장을 상대로 위 인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12. 21. 그 소가 각하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2452).
나.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으나 2024. 9. 23.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누31569).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25. 1. 23. 재항고가 기각되었고(대법원 2024무893), 이에 대하여 준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5. 8. 11. 준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재무12,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5. 9. 15.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