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236

고등교육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0월 1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236 고등교육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안○○
결정일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등교육법 제42조 제1항이 교육대학의 설립 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15.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청구인이 문제 삼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와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 사이에 법적 관련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그러므로 법률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해당 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의 법적 관련성이 소명되어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고등교육법 제42조 제1항은 "교육대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다"라고 규정한다. 청구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학교법인이 교육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신이 학교법인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밝히고 있지 않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서에서 ‘장래 자금이 많이 모이면 학교를 설립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고등교육법 제42조 제1항의 적용을 받은 사실을 전혀 소명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의 기본권과 위 조항 사이에 법적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다른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