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241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등 취소
결정일: 2025년 10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241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등 취소
청구인우○○
피청구인울산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장○○ 및 최○○를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1999. 10. 18. 피의자들의 미국도피를 이유로 기소중지되었다(울산지방검찰청 1999형제39403). 이후 위 사건은 2005. 9. 5. 울산지방검찰청 2005형제31198호로 재기되었다. 최○○는 2005. 9. 28.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되었고, 장○○에 대하여는 2005. 9.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한편, 청구인은 위 기소중지처분 무렵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00. 9. 4. 위 진정사건을 ‘미국과는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진정인이 고소한 사기 사건의 피의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진정인들의 신병을 인도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귀하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설명한 후 공람종결 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공람종결하였다(2000 진정 314호, 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9. 16.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2005. 9. 28.에 있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9. 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에 의하여 법률상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으며, 그 결과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진정에 대한 공람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헌재 2010. 9. 14. 2010헌마557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 이후에도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담당 검사를 처벌해달라는 등 다양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울산지방검찰청 2020 진정 267호, 2022 진정 177호, 2022 진정 32호) 이는 모두 공람종결로 처리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위 각 공람종결처분에 대해서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각 공람종결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1241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등 취소
청구인우○○
피청구인울산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장○○ 및 최○○를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1999. 10. 18. 피의자들의 미국도피를 이유로 기소중지되었다(울산지방검찰청 1999형제39403). 이후 위 사건은 2005. 9. 5. 울산지방검찰청 2005형제31198호로 재기되었다. 최○○는 2005. 9. 28.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되었고, 장○○에 대하여는 2005. 9.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한편, 청구인은 위 기소중지처분 무렵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00. 9. 4. 위 진정사건을 ‘미국과는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진정인이 고소한 사기 사건의 피의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진정인들의 신병을 인도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귀하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설명한 후 공람종결 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공람종결하였다(2000 진정 314호, 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9. 16.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2005. 9. 28.에 있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9. 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에 의하여 법률상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으며, 그 결과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진정에 대한 공람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헌재 2010. 9. 14. 2010헌마557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 이후에도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담당 검사를 처벌해달라는 등 다양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울산지방검찰청 2020 진정 267호, 2022 진정 177호, 2022 진정 32호) 이는 모두 공람종결로 처리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위 각 공람종결처분에 대해서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각 공람종결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