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25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0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5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결 정 일 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고 2025. 8. 23. ○○구치소에 입소하였고, 2025. 9. 13. 벌금을 완납하여 출소하였다.
청구인은 ○○구치소 수용 중이던 2025. 9. 4. 14:30경 ○○구치소 ○○수용동 운동장 앞 복도에서 구치소 근무자가 ‘청구인과 무엇을 주고받는다면 누구든지 조사수용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발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1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헌재 2014. 3. 31. 2014헌마239 참조).
○○구치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구치소 근무자가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달리 기록상 이 사건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언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25. 9. 13. 벌금 완납을 이유로 출소하였으므로,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발언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 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25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결 정 일 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고 2025. 8. 23. ○○구치소에 입소하였고, 2025. 9. 13. 벌금을 완납하여 출소하였다.
청구인은 ○○구치소 수용 중이던 2025. 9. 4. 14:30경 ○○구치소 ○○수용동 운동장 앞 복도에서 구치소 근무자가 ‘청구인과 무엇을 주고받는다면 누구든지 조사수용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발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1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헌재 2014. 3. 31. 2014헌마239 참조).
○○구치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구치소 근무자가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달리 기록상 이 사건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언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25. 9. 13. 벌금 완납을 이유로 출소하였으므로,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발언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 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