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260
재정신청 기각결정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10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60 재정신청 기각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인 부산고등법원 2025. 9. 15. 자 (창원)2025초재181 결정, 부산고등법원 2025. 9. 15. 자 (창원)2025초재195 결정(이하 합하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결정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이 사건 결정들의 원인이 된 검사들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이를 보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들의 각 심판대상인 검사의 불기소처분들(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들’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정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들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밖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없거나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 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260 재정신청 기각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인 부산고등법원 2025. 9. 15. 자 (창원)2025초재181 결정, 부산고등법원 2025. 9. 15. 자 (창원)2025초재195 결정(이하 합하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결정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이 사건 결정들의 원인이 된 검사들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이를 보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들의 각 심판대상인 검사의 불기소처분들(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들’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정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들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밖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없거나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 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