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261
해임처분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10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261 해임처분 위헌확인 등
청구인○○
피청구인한국철도공사
대전 동구 중앙로 240(소제동)
대표자 사장 한문희
결정일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연월일 생략) 청구인에게 (연월일 생략)자로 해고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원직복직을 명하였다. 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8. 16.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23부해856,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24. 8. 13.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2023구합206076). 청구인이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5. 4. 24. 항소가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24누12335), 청구인이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5. 8. 14.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5두33612,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2025.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5. 9. 18. 이 사건 해고 및 이 사건 판결이 각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해고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이다(한국철도공사법 제1조, 제2조 참조). 공법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중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단순한 내부적 행위나 사법적(私法的)인 성질을 지니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6. 11. 30. 2005헌마855 참조).
한국철도공사법은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직원의 임용이나 해고는 피청구인의 정관과 취업규칙, 내부 인사규정 및 그 시행세칙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직원 해고는 특별한 공법적 규제 없이 피청구인의 자율에 맡겨진 셈이 되므로 이는 사법적인 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1261 해임처분 위헌확인 등
청구인○○
피청구인한국철도공사
대전 동구 중앙로 240(소제동)
대표자 사장 한문희
결정일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연월일 생략) 청구인에게 (연월일 생략)자로 해고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원직복직을 명하였다. 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8. 16.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23부해856,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24. 8. 13.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2023구합206076). 청구인이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5. 4. 24. 항소가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24누12335), 청구인이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5. 8. 14.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5두33612,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2025.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5. 9. 18. 이 사건 해고 및 이 사건 판결이 각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해고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이다(한국철도공사법 제1조, 제2조 참조). 공법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중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단순한 내부적 행위나 사법적(私法的)인 성질을 지니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6. 11. 30. 2005헌마855 참조).
한국철도공사법은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직원의 임용이나 해고는 피청구인의 정관과 취업규칙, 내부 인사규정 및 그 시행세칙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직원 해고는 특별한 공법적 규제 없이 피청구인의 자율에 맡겨진 셈이 되므로 이는 사법적인 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