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266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10월 1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266 재판취소
청구인강○○
결정일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0. 10.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범죄사실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2011고합27, 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과 검사는 각 항소하였으나 2012. 3. 28. 모두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춘천)2011노167],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12. 9. 13.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도4451).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9. 26. 기각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19재고합6). 이에 청구인은 즉시항고하였으나 2020. 1. 21.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춘천)2019로11, 이하 ‘이 사건 즉시항고 기각결정’이라 한다],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2020. 3. 12.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모372).
청구인은 이 사건 즉시항고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즉시항고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