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267
건국 공로자 포상 미규정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10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67 건국 공로자 포상 미규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보훈부에 헨○○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기 위한 건국훈장 서훈을 요청하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국가보훈부 공훈심사과는 독립유공자 및 4ㆍ19혁명유공자의 포상 업무 등을 담당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에 대한 서훈 업무는 담당하지 아니하여 서훈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독립유공자 및 4ㆍ19혁명유공자만을 공훈심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건국과 그 기틀을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건국 공로자에 대한 포상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와, 건국 공로자에 대한 포상 업무가 국가보훈부의 업무인지 아닌지를 묻는 청구인의 문의에 대하여 담당자가 국가보훈부 공훈심사과의 업무가 아니라고만 답변한 행위(이하 ‘이 사건 답변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헨○○에 대한 건국훈장 서훈과 관련된 입법의 미비를 다투고자 하나, 타인의 공로에 대한 서훈 등 포상 여부가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답변행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참조).
이 사건 답변행위는 국가보훈부 공훈심사과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안내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 청구인에게 어떠한 새로운 법적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답변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는바(헌재 2016. 10. 27. 2014헌마626 등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267 건국 공로자 포상 미규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보훈부에 헨○○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기 위한 건국훈장 서훈을 요청하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국가보훈부 공훈심사과는 독립유공자 및 4ㆍ19혁명유공자의 포상 업무 등을 담당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에 대한 서훈 업무는 담당하지 아니하여 서훈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독립유공자 및 4ㆍ19혁명유공자만을 공훈심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건국과 그 기틀을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건국 공로자에 대한 포상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와, 건국 공로자에 대한 포상 업무가 국가보훈부의 업무인지 아닌지를 묻는 청구인의 문의에 대하여 담당자가 국가보훈부 공훈심사과의 업무가 아니라고만 답변한 행위(이하 ‘이 사건 답변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헨○○에 대한 건국훈장 서훈과 관련된 입법의 미비를 다투고자 하나, 타인의 공로에 대한 서훈 등 포상 여부가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답변행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참조).
이 사건 답변행위는 국가보훈부 공훈심사과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안내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 청구인에게 어떠한 새로운 법적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답변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는바(헌재 2016. 10. 27. 2014헌마626 등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