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269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4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0월 1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269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4호 위헌확인
청구인안○○
결정일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4호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19.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청구인이 문제 삼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와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 사이에 법적 관련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그러므로 법률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해당 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의 법적 관련성이 소명되어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4호는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조항이 "중독자가 아닌 사람도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든다."라고 주장할 뿐, 청구인 자신이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한다."라는 등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최소한의 구체적인 사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았다. 그 밖에 청구인이 위 조항과 법적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