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아491

남원농업협동조합 정관 제56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5년 10월 1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91 남원농업협동조합 정관 제56조 제1항 등 위 헌확인(재심)
청 구 인 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8. 26. 2025헌마1044 결정
결 정 일 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 11. 12. 2019헌아551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심판청구를 하기 이전에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면 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심대상결정의 청구기간 판단 내용이 잘못되어 재심대상결정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청구기간에 관한 판단 내용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라 볼 수 없다. 그 밖에 청구인이 다른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