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28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0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28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곽○○
결정일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등 혐의로 기소되어 2025. 3.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2024고합408, 2025고합23(병합)]. 이에 청구인 및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5. 6. 12.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2025노202), 위 판결은 2025. 6. 20.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5. 7. 15. ○○지방교정청 재범위험성평가위원회가 실시한 수형자 분류심사 결과 중경비처우급(S4급)으로 결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분류심사행위’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5. 9. 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범죄경력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중경비처우급(S4급)으로 분류심사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이 사건 분류심사행위가 부당함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분류심사’란 교정시설의 장이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ㆍ측정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는 수용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행형기관의 교정정책 또는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로서, 청구인이 분류심사에서 어떠한 처우등급을 받을 것인지는 행형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청구인에게 등급의 상향조정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행형기관이 청구인에 대한 분류심사를 함에 있어 청구인의 과거 범죄전력을 반영하여 낮은 처우등급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지위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불리하게 변경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분류심사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2. 12. 18. 2012헌마922; 헌재 2018. 5. 29. 2018헌마458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128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곽○○
결정일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등 혐의로 기소되어 2025. 3.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2024고합408, 2025고합23(병합)]. 이에 청구인 및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5. 6. 12.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2025노202), 위 판결은 2025. 6. 20.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5. 7. 15. ○○지방교정청 재범위험성평가위원회가 실시한 수형자 분류심사 결과 중경비처우급(S4급)으로 결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분류심사행위’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5. 9. 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범죄경력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중경비처우급(S4급)으로 분류심사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이 사건 분류심사행위가 부당함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분류심사’란 교정시설의 장이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ㆍ측정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는 수용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행형기관의 교정정책 또는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로서, 청구인이 분류심사에서 어떠한 처우등급을 받을 것인지는 행형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청구인에게 등급의 상향조정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행형기관이 청구인에 대한 분류심사를 함에 있어 청구인의 과거 범죄전력을 반영하여 낮은 처우등급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지위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불리하게 변경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분류심사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2. 12. 18. 2012헌마922; 헌재 2018. 5. 29. 2018헌마458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