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21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2년 7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바21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재마17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 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2재마17은 소권을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하여 각하되었고, 위 2012재마17 계속 중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133)은 그 당해 사건이 각하된 이상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2. 1. 17. 2012헌바9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