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299

재판절차 진행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0월 1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99 재판절차 진행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2023재나24 사건의 원고인 청구외 송○○의 아들이다. 청구인은 청구외 송○○가 고령 및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2025. 8. 13.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제주지방법원 2025카기269).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제주지방법원 2025라267호로 항고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특별대리인선임신청 사건의 항고심이 진행 중임에도 제주지방법원 2023재나24 사건의 재판부가 재판을 속행하는 것(이하 ‘이 사건 재판진행’이라 한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2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법원이나 재판장의 결정·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판진행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