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302

재정신청 기각결정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10월 1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02 재정신청 기각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차○○
결 정 일 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황○○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광주지방검찰청 2024. 9. 13. 자 2024년 형제29740호 결정).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5. 8. 29.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2025초재56,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9.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이 누구의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고자 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청구취지 상세"라는 제목으로 "광주고등법원 2025초재56 재정신청 기각 결정의 위헌성 확인"이라고 기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의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는지 명확히 특정할 수 없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도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