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303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10월 1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303 재판취소
청구인양○○
결정일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5.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2025고합76, 2025고합216(병합)].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였고, 청구인의 모친 석○○도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5. 7. 25.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5노892). 청구인은 위 항소기각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25. 9. 11.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모2289, 이하 위 판결 및 결정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 및 결정들’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9. 26. 이 사건 판결 및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 및 결정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