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사7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5년 9월 3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사7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이○○
결 정일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신청인은 서울시 산하 ○○ 사업소에 공무직으로 입사한 사람으로 서울시의 촉탁직 직원 장기재직 특별휴가 재직 기간별 휴가일수 중 재직기간 5∼9년 휴가일수 5일(이하 ‘이 사건 특별휴가 제도’라 한다)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취지로, 2025. 7. 27.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2. 판단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고(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22. 4. 12. 2022헌사275 참조), 가처분은 궁극적으로 본안사건의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이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조치가 위헌이라고 선고되어 그러한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때에 비로소 청구인이 그 조치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0. 4. 29. 2009헌마340 참조).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의 취지가 단순히 이 사건 특별휴가 제도를 제거하는 것이라 한다면 이로써 신청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본안사건은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한편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의 취지가 이 사건 특별휴가 제도가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처분은 ‘본인에게도 이 사건 특별휴가 제도의 적용’을 요구하는 내용이어야 하고(헌재 2014. 6. 5. 2014헌사592 참조), 이 사건 신청 취지처럼 이 사건 특별휴가 제도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것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① 신청인이 장차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하거나, ② 신청인이 본안사건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므로 어느 관점에서 보든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