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88

재항고 기각처분 취소 등

결정일: 2025년 9월 3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88 재항고 기각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4. 19.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부상을 입고 2020. 12. 28.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22. 4. 4. 산업외재해라는 사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자, 위 불승인처분과 관련하여 의사, 근로복지공단 공무원 등이 관련 서류를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의자 김○○, 임○○, 허○○을 공문서위조,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5. 2. 18. 피의자 3인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67831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5. 4. 14. 기각되었다(서울고등검찰청 2025고불항 제1657호). 이에 청구인은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2025. 7. 21. 기각되자(대검찰청 2025대불재항 제372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하여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