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8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8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2. 3. 긴급체포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2021년 12월경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는데도 당시에는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기소가 되었다가,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후 추가기소가 됨으로써 동시에 재판을 받지 못하고 두 번의 형을 선고받게 되어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25.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상실하므로, 검사의 기소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08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2. 3. 긴급체포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2021년 12월경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는데도 당시에는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기소가 되었다가,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후 추가기소가 됨으로써 동시에 재판을 받지 못하고 두 번의 형을 선고받게 되어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25.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상실하므로, 검사의 기소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