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90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9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90 재판취소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24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과 항소심 재판부가 쌍방폭행죄로 청구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잘못을 하였다는 취지로 2025.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판결을 심판대상으로 하는지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090 재판취소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24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과 항소심 재판부가 쌍방폭행죄로 청구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잘못을 하였다는 취지로 2025.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판결을 심판대상으로 하는지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