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107

불송치 결정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9월 3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07 불송치 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홍○○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피의자 김○○ 외 4인이 공모하여 ‘청구인이 김○○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위증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경찰서는 2025. 8. 11. 위증 고발사건에 대하여는 2025-003608호로, 위계공무집행방해 고발사건에 대하여는 2025-004522호로 각하의 불송치결정(이하 2025-003608호 불송치결정을 ‘위증 불송치결정’, 2025-004522호 불송치결정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불송치결정’이라 하고, 총칭하여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이의하여 위증 고발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으나(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5불제6384), 위계공무집행방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른 적법한 이의신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 충분한 수사 없이 이루어진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하면서, 2025. 8. 25.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위증 불송치결정에 관한 부분
기록에 의하면 ○○경찰서는 2025. 8. 21. 청구인의 위증 고발사건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 이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위증 불송치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헌재 2022. 9. 6. 2022헌마1182; 헌재 2023. 7. 4. 2023헌마763 참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불송치결정에 관한 부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형사피해자라 함은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말하며, 형사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자기관련성 요건의 결여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5. 30. 2002헌마161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도 적용될 수 있다(헌재 2023. 8. 8. 2023헌마770 참조).
청구인이 피의자 김○○ 등을 고발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 그 자체, 즉 공무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바(헌재 2024. 4. 25. 2020헌바600 참조), 청구인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피의사실에 있어 고발인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피의사실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은 형사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