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1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권○○
결정일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윤○○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및 ‘김○○와 명○○ㆍ○○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별검사(이하 ‘이 사건 특검’이라 한다)의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및 과잉수사행위로 인하여 수사대상자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고, 청구인이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청원 내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관련 기관들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ㆍ회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청원권 및 알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특검의 피의사실 공표 및 수사행위 관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고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이 문제 삼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 관련성을 소명하여야 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특검의 피의사실 공표 및 수사행위로 인해 수사대상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일반 국민인 청구인의 자유ㆍ권리가 제한된다거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한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관련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나 이의신청 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0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의 청원 및 민원 관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등이 법률 및 내부적 절차에 의하여 청구인의 민원을 종결처리한 사안에서, 이러한 처리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법률관계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복적으로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14. 12. 2. 2014헌마999 등).
한편 헌법상의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ㆍ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ㆍ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며,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무슨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그 통보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보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찰청, 법무부, 대검찰청, 국회 등 다수의 기관에 청원 내지 민원을 제기하였고, 해당 기관들은 관련 법률 및 내부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청원 내지 민원을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그 통보내용이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권리ㆍ의무 또는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11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권○○
결정일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윤○○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및 ‘김○○와 명○○ㆍ○○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별검사(이하 ‘이 사건 특검’이라 한다)의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및 과잉수사행위로 인하여 수사대상자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고, 청구인이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청원 내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관련 기관들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ㆍ회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청원권 및 알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특검의 피의사실 공표 및 수사행위 관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고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이 문제 삼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 관련성을 소명하여야 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특검의 피의사실 공표 및 수사행위로 인해 수사대상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일반 국민인 청구인의 자유ㆍ권리가 제한된다거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한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관련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나 이의신청 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0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의 청원 및 민원 관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등이 법률 및 내부적 절차에 의하여 청구인의 민원을 종결처리한 사안에서, 이러한 처리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법률관계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복적으로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14. 12. 2. 2014헌마999 등).
한편 헌법상의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ㆍ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ㆍ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며,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무슨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그 통보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보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찰청, 법무부, 대검찰청, 국회 등 다수의 기관에 청원 내지 민원을 제기하였고, 해당 기관들은 관련 법률 및 내부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청원 내지 민원을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그 통보내용이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권리ㆍ의무 또는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