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187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9월 3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87 재판취소
청구인정○○
결정일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7. 25.경 대구 ○○구 소재 도로에서 개인택시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연합회(이하 ‘이 사건 연합회’라 한다)는 위 개인택시 차량의 운전자와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치료비를 지급해오던 중, 2024. 6. 13. 청구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단60531).
위 제1심 재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연합회는 한국신용정보원으로 하여금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및 의료비 등이 기재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로 하여금 ‘과거 10년간의 청구인에 관한 급여내역 중 정형외과 등의 급여개시일 등이 기재된 요양급여내역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였다. 제1심 재판부는 2025. 8. 21. 위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한국신용정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에 문서제출명령을 각각 내렸다(이하 ‘이 사건 각 문서제출명령’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각 문서제출명령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9.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각 문서제출명령은 모두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