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200
기소처분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9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00 기소처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유○○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위장업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근로에 참여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청구인을 부당하게 수사하고 기계적ㆍ관행적으로 기소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9.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참조). 또한 검사의 기소처분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자적인 합헌성 심사의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200 기소처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유○○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위장업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근로에 참여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청구인을 부당하게 수사하고 기계적ㆍ관행적으로 기소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9.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참조). 또한 검사의 기소처분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자적인 합헌성 심사의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