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205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9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205 재판취소
청구인정○○
결정일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수재물손괴 등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약11640,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2023. 9. 7.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2053).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9. 10.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538), 상고하였으나 2024. 11. 15.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5601).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3. 31.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재고약3, 이하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1205 재판취소
청구인정○○
결정일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수재물손괴 등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약11640,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2023. 9. 7.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2053).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9. 10.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538), 상고하였으나 2024. 11. 15.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5601).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3. 31.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재고약3, 이하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